의안번호 2216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1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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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안

의안 2216690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신 설〉
이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전단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월세액”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를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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