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2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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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개정안

의안 2216730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 및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신 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중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체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이동제30조제2항 → 제30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3항 → 제30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4항 → 제30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5항 → 제30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6항 → 제30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7항 → 제30조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8항 → 제30조제9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9항 → 제30조제10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8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6
  1.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중 “취업자에”를 “취업자 등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를 “3년이 되는 날이”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를 “3년이 되는 날이”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를 “3년이 되는 날이”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4.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5.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6.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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