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전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제72조 개정)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등)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3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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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개 변경현행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개정안
의안 22168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정안
의안 22168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5개 변경현행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개정안
의안 2216800- 이동제39조의2제2항 → 제39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39조의2제3항 → 제39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2개 변경현행
금지행위개정안
의안 2216800-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9조제1항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4개 변경현행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정안
의안 2216800- 이동제63조제5항 → 제63조제6항 —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6항 → 제63조제7항 —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7항 → 제63조제8항 —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8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제9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호 중 “제59조제3호”를 “제59조제1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4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800- 이동제72조제3호 → 제72조제5호 —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 “제59조제1항제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8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8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7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7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7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