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2-20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3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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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