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10-0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