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2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