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9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24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5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8개 변경현행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6.2.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2.5>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5>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6.2.5>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6.2.5>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5>
개정안
의안 2216991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5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14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기초자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기초자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기초자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통계자료”를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통계자료”를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