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7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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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705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705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705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