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1. 거짓ㆍ과장 고용 정보 2.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3. 그 밖에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