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사기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3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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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47〈신 설〉
제25조의2(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1. 거짓ㆍ과장 고용 정보
2.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3. 그 밖에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