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직업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오늘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 과정에서 거짓광고가 다수 유통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자협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컴퓨터통신’을 예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해당 여부 고지ㆍ게재 의무를 명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37조).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사.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07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5-07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5-29
- 공포공포 2026-06-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의2제8호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6항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4조의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7조
(폐쇄조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각각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각각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