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9]

조문 시행 2024-07-24현행 버전 시행 2024-07-24법률20121 (공포 2024-01-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0 시행법률21787 (공포 2026-06-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제19조제6항제1호).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과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6조제4항 신설).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37조제2항).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등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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