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제4조에서 이동 <2009.10.9>]

조문 시행 2024-07-24현행 버전 시행 2024-07-24법률20121 (공포 2024-01-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0 시행법률21787 (공포 2026-06-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2019.4.30, 2026.6.9>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정보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제19조제6항제1호).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과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6조제4항 신설).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37조제2항).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등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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