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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