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