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