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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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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