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10조제1항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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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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