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1765 · 조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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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12-10법률21787 (공포 2026-06-09)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2019.4.30, 2026.6.9>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정보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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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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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 제37조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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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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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의2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제19조제6항제1호).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과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6조제4항 신설).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37조제2항).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등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7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른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각각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178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7-24법률20121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6조 (겸업 금지)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8법률18425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5-26법률17326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4-30법률16413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10-18법률15589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21법률13049 (공포 2015-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5-20법률12631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9-16법률11048 (공포 2011-09-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7-05법률10339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1-10법률9795 (공포 2009-10-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8-07법률9432 (공포 2009-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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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03-28법률9040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7-20법률8372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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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7-07-20법률8249 (공포 2007-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7-01법률7825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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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09-23법률7196 (공포 2004-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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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9-05-09법률5884 (공포 199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1-01법률5474 (공포 1997-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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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8-07-01법률5512 (공포 1998-0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3-25법률5478 (공포 1997-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1-01법률5453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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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6-03-30법률5103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7-01법률4733 (공포 1994-01-0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9-10-01법률4135 (공포 1989-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2-07-01법률3560 (공포 1982-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1-05-14법률3441 (공포 1981-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1-04-08법률3422 (공포 1981-04-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4-12-24법률2709 (공포 1974-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73-01-15법률2437 (공포 1973-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7-03-30법률1952 (공포 1967-03-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3-03-12법률1272 (공포 1963-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2-01-01법률807 (공포 1961-12-0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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