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구인ㆍ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ㆍ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ㆍ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ㆍ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직업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추가함(안 제3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3
    소관위 상정 2026-03-25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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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6497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정보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의2제8호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3개 변경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6497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신 설〉
4.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이동제25조제3호 → 제25조제5호 — 제25조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5조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
〈신 설〉
제25조의2(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거짓 광고가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2개 변경

현행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497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로 본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5.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
〈신 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2

(자료 협조의 요청)2개 변경

현행

자료 협조의 요청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6497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1조의2 중 “관계”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
〈신 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
〈신 설〉
제41조의4(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50조

(과태료)5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6497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신 설〉
1.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50조제2항제1호 → 제50조제2항제2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0조제2항제2호 → 제50조제2항제3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0조제2항제3호 → 제50조제2항제4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0조제2항제4호 → 제50조제2항제5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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