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구인ㆍ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ㆍ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ㆍ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ㆍ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직업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추가함(안 제3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3소관위 상정 2026-03-25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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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6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의2제8호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3개 변경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개정안
의안 2216497- 이동제25조제3호 → 제25조제5호 — 제25조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5조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2개 변경현행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개정안
의안 221649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2
(자료 협조의 요청)2개 변경현행
자료 협조의 요청개정안
의안 221649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1조의2 중 “관계”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50조
(과태료)5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497- 이동제50조제2항제1호 → 제50조제2항제2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0조제2항제2호 → 제50조제2항제3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0조제2항제3호 → 제50조제2항제4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0조제2항제4호 → 제50조제2항제5호 —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