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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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48〈신 설〉
제117조의2(공단의 자료 제공)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