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공단의 자료 제공)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