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시적인 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