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3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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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174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