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