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13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6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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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2〈신 설〉
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장제1절에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