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Attorney Client Privileged)와 변호사 한정 열람제도(Attorneys’ eyes only)를 전제로 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5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6 신설). 라.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될 자료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3항)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제6항, 제226조의2 및 제229조의2 일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6
    소관위 상정 2026-05-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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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의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장치 등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사를 수행할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에 출입하여 물건의 작동ㆍ계측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 또는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것 4.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주장과 그 근거 2. 조사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및 시간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조사할 장소 3. 증명할 사실 및 증명할 사실과 조사 대상과의 관계 4. 신청인이 다른 수단에 의하여 증거 수집을 할 수 없는 이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기일을 열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는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2.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 또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 당사자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작성한 비공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법률검토관련문서등”이라 한다)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국가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 및 같은 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 4. 당사자가 외국에 주된 법인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 또는 그 지점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이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⑥ 전문가는 제4항에 따른 결정과 대상ㆍ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후 즉시 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6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대상ㆍ범위 또는 조사결정을 위반하여 조사된 내용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3.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결과에 포함된 경우 ⑧ 법원은 제7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제2호의 경우 그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조사결과보고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삭제하지 아니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및 소송기록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재판서ㆍ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한 후,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ㆍ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법원은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⑬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며,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
〈신 설〉
제128조의4(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128조의3제5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
〈신 설〉
제128조의5(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 범위, 방법 및 장소, 참석이 가능한 자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3. 제128조의3제4항 각 호에 관한 신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지 아니할 것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위증에 대한 경고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절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 7.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 8. 신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9.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사유 10.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을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 또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신문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법원은 제128조의3제4항 각 호에 관한 신문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내용을 진술절차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명하여야 하며, 다만 제128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 그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절차보고서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한 후,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고 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제8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절차보고서의 열람이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의 대리인에 한정한다)는 진술절차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⑩ 당사자인 진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거부 사유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⑪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314조부터 제316조까지,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준용한다. ⑫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⑬ 제5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⑭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
〈신 설〉
제128조의6(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28조의5제10항에 따른 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1개 변경

현행

자료의 제출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개정안

의안 2217467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제출될 자료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및 소송기록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2조제3항 후단 중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제출될 자료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및 소송기록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4개 변경

현행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467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명된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28조의3제8항 및 제132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경우, 그 제외된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는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를 “당사자가”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을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결정으로”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를 “당사자가”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을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결정으로”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를 “당사자가”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을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결정으로”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

현행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17467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신 설〉
1.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8조의5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3개 변경

현행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7467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제12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6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제1항 중 “비밀유지명령을”을 “비밀유지명령, 제12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6항의 비밀유지의무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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