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Attorney Client Privileged)와 변호사 한정 열람제도(Attorneys’ eyes only)를 전제로 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5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6 신설). 라.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될 자료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3항)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제6항, 제226조의2 및 제229조의2 일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6소관위 상정 2026-05-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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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1개 변경현행
자료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3항 후단 중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제출될 자료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및 소송기록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4개 변경현행
비밀유지명령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를 “당사자가”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을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결정으로”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를 “당사자가”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을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결정으로”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를 “당사자가”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을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결정으로”를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현행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3개 변경현행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개정안
의안 221746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제1항 중 “비밀유지명령을”을 “비밀유지명령, 제12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6항의 비밀유지의무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