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7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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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2개 변경

현행

과세대상과 세율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8.1.8, 1998.9.16,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8.9.26, 2018.12.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22.8.12>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477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8.1.8, 1998.9.16,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8.9.26, 2018.12.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22.8.12>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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