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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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9.10>

개정안

의안 2217504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9.10>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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