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4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8.24.)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