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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654
의안번호 221765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2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3,11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1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3
    소관위 상정 2026-09-08
    소위 회부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4개 변경

현행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654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82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표준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 비교 2. 해당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방법의 타당성 3.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된 통계 모형 및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4. 지역별ㆍ유형별 형평성 및 일관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위치 용어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1. 문구 변경제7조제2항 전단 중 “결과를”을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4개 변경

현행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654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와 표준지 및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 비교 2.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의 타당성 3.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된 통계 모형 및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4. 지역별ㆍ유형별 형평성 및 일관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동제11조제3항 → 제11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위치 용어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1. 문구 변경제11조제2항 전단 중 “결과를”을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1개 변경

현행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개정안

의안 2217654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인용률, 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ㆍ유형별 분석 통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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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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