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인데 비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정비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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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합원의 자격 등개정안
의안 22178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를 “재건축사업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자 또는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