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대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 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전 국민이 통신ㆍ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ㆍ경제 피해ㆍ2차 범죄 등은 심각한 시민재해임에도, 기업의 책임 강화 장치가 미흡해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ㆍ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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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4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8054- 이동제2조제4호라목 → 제2조제4호마목 — 같은 조 제4호 라목을 마목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의”를 “공중교통수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호 라목을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까지에”를 “라목까지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