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법령ID 013993 · 조문 16개
계류 의안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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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7
- 제3조적용범위계류 1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계류 2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계류 2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계류 1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계류 1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계류 1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계류 1
-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계류 1
-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개정 연혁 1건
시행 2022-01-27법률 제17907호 (공포 2021-01-2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