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문 시행 2022-01-27현행 버전 시행 2022-01-27법률 제17907호 (공포 2021-01-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