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ㆍ과로ㆍ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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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4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675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3개 변경현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개정안
의안 2216755- 이동제4조제2항 → 제4조제3항 —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호의”를 “제4호 및 제2항의”로 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2개 변경현행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개정안
의안 2216755- 이동제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조제1항 —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