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ㆍ과로ㆍ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