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2.1.27 · 법률 제1790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2-01-27현행 버전 시행 2022-01-27법률 제17907호 (공포 2021-01-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2.1.27 · 법률 제1790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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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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