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이에,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ㆍ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수준을 완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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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90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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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9호가목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개 변경

현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031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의 조치, 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2항 중 “제1호ㆍ제4호의 조치”를 “제1호의 조치, 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및 조치”로 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개 변경

현행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031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5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4개 변경

현행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안

의안 2209031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전단 중 “1년 이상”을 “7년 이하”로, “10억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제1항 전단 중 “1년 이상”을 “7년 이하”로, “10억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5년”으로,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5년”으로,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2개 변경

현행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의안 2209031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조제1호 중 “50억원”을 “1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10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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