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면책되도록 함(안 제39조의2). 나. 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 신설). 다.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그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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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개 변경현행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개정안
의안 22182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정안
의안 22182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을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5개 변경현행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개정안
의안 2218220- 이동제39조의2제2항 → 제39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39조의2제3항 → 제39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2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시정조치 등)3개 변경현행
시정조치 등개정안
의안 22182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6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2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82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