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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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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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제1호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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