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