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