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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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25
〈신 설〉
제21조의3(산재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25
〈신 설〉
제48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48조의6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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