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2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의 수가 많은 반면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