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2소관위 상정 2026-04-29소관위 처리 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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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7〈신 설〉
제39조의3(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①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