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①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