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7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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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4 시행, 법률 제21216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개정안
의안 2218605- 이동제106조제1항제3호사목 →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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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