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12.)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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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타인 토지의 출입개정안
의안 22187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 중 “출입”을 “출입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