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