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2 시행, 법률 제21136)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063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신 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0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0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2 시행, 법률 제21136)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안

의안 2219063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신 설〉
③ 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신 설〉
④ 재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0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0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