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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126
의안번호 22191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73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3개 변경

현행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2.3, 2022.1.11>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개정안

의안 2219126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2.3, 2022.1.11>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보전을 위하여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동제21조제3항 → 제21조제4항 —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을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