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