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8(임대인 지위 승계 시 통지의무 등)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양도계약의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3. 잔금 지급 예정일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