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차량의 제원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동력원의 차이를 이유로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의 규모화ㆍ스마트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부문의 전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 농업기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화ㆍ전기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및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6-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