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12(농업용 전기기계등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하 이 조에서 “농업용 전기기계등”이라 한다)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의 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민이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