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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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조

(참여자)1개 변경

현행

참여자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9
제6조(참여자) ①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을 말한다)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 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으로부터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1개 변경

현행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9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공휴일과 야간에는”을 “공휴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1개 변경

현행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9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및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기 동안에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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