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219
의안번호 22192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7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조

(참여자)1개 변경

현행

참여자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9
제6조(참여자) ①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을 말한다)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 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으로부터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1개 변경

현행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9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조제1항 중 “공휴일과 야간에는”을 “공휴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1개 변경

현행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9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및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기 동안에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노대표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