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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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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7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48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8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08
    소위 회부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1개 변경

현행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구상채무의 금액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82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9271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구상채무의 금액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1. 문구 변경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로 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공)1개 변경

현행

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271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1. 문구 변경제3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인”을 “임대인(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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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4조의5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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